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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교환사채의 포괄적 승계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시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차입조건상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상법상 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 등 법률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교환사채 #포괄적 승계 #자기주식 #주권상장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2020.10.23) 회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분할 시 해당 교환사채 채무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자회사)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 판단 시 교환사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환사채가 차입조건상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및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등 법령상 이전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과 판례(2014.10.14., 2013.10.31., 2009.02.20.)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명의변경·승계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부채는 포괄적 승계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예외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은 분할 시 승계 제외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조항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요건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교환사채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통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및 상법 제342조의2에 근거하여 교환사채는 명의변경 및 자회사 주식취득 제한이 있으므로 승계 불가로 봅니다.
2. 적격분할에서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부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교환사채는 적격분할을 위한 포괄적 승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4165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교환사채는 제한적 부채로 취급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교환사채와 명의변경 제한이 적격분할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확하게 승계가 제한되므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 시 해당 교환사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은 예외로 보고, 규정상 포괄승계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교환사채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및 전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8.4월 3년 만기 교환사채(USD 2.2억, EUR 3.152억, 한화 6,636억원 상당, 이하 ⁠‘쟁점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 교환사채는 차입조건상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차입 시 정해진 가격으로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질의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상법 시행령」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구분하여 예탁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전지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법인’)의 물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쟁점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인 존속법인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 불가능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1085, 2014.10.14.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9, 2013.10.31.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20, 2009.02.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무부 상사법무과-1490, 2020.04.22.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주식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인이 물적분할을 하여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교환사채 채무를 이전하려면 발행회사의 주식을 위 자회사가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금지 조항(상법 제342조의2)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교환사채의 채무만 이전받는 것은 상법상 교환사채 정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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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교환사채의 포괄적 승계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시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차입조건상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상법상 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 등 법률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교환사채 #포괄적 승계 #자기주식 #주권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2020.10.23) 회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분할 시 해당 교환사채 채무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자회사)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 판단 시 교환사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환사채가 차입조건상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및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등 법령상 이전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과 판례(2014.10.14., 2013.10.31., 2009.02.20.)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명의변경·승계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부채는 포괄적 승계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예외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은 분할 시 승계 제외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조항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요건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교환사채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통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및 상법 제342조의2에 근거하여 교환사채는 명의변경 및 자회사 주식취득 제한이 있으므로 승계 불가로 봅니다.
2. 적격분할에서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부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교환사채는 적격분할을 위한 포괄적 승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4165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교환사채는 제한적 부채로 취급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교환사채와 명의변경 제한이 적격분할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확하게 승계가 제한되므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 시 해당 교환사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은 예외로 보고, 규정상 포괄승계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교환사채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및 전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8.4월 3년 만기 교환사채(USD 2.2억, EUR 3.152억, 한화 6,636억원 상당, 이하 ⁠‘쟁점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 교환사채는 차입조건상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차입 시 정해진 가격으로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질의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상법 시행령」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구분하여 예탁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전지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법인’)의 물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쟁점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인 존속법인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 불가능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1085, 2014.10.14.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9, 2013.10.31.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20, 2009.02.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무부 상사법무과-1490, 2020.04.22.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주식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인이 물적분할을 하여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교환사채 채무를 이전하려면 발행회사의 주식을 위 자회사가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금지 조항(상법 제342조의2)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교환사채의 채무만 이전받는 것은 상법상 교환사채 정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법인-4165[법인세과-3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