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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보유 세대 국외거주 시 2년 실거주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23  ·  2023.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에 근거한 2년 실거주요건 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을 동시 보유한 1세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실거주요건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시 2년 실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분양권 #국외거주 #2년 실거주요건 #특례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123  ·  2023. 05. 1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23(2023-05-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1주택과 1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 또는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즉, 본 특례조항(실거주요건 면제)은 양도 당시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사례처럼, 출국과 양도시점에 1주택 외 분양권(1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면, 2년 실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하므로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요건 특례(2년 미거주 인정)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실무 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 현재 1주택만 있을 경우 2년 실거주요건 면제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분양권 보유 시 특례 적용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 파견 공무원 등의 거주자 판정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지정
사례 Q&A
1. 1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가진 채 국외근무 중 출국해도 2년 거주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2년 거주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와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출국일 기준 1주택 보유자만 적용됩니다.
2. 분양권이 있으면 국외거주 사유 실거주요건 면제 안되나요?
답변
네,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실거주요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4조에서 분양권 보유자는 실거주 특례 제외로 규정합니다.
3.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실거주요건 면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국외출국 사유 실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문언에 따라 1주택 단독 보유가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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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0월 공무원으로 해외 파견 근무 중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2월말부터 국내 귀국하여 A주택 거주

○‘21.3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B아파트 분양권 취득

-‘21.8월 학위 취득 목적으로 국외 연수 발령 명령을 받아 해외 체류중

   * 소득세법 시행령§3에 따른 거주자로 전제함

○‘23.4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외국 체류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어 2년 실거주요건이 적용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1. 사전-2023-법규재산-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