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녁 돌봄교실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국세청 2023.4.7.)

서면-2022-원천-1462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관리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저녁 돌봄교실의 관리교사 수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교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일 수당이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녁돌봄교실 #관리교사수당 #비과세 #소득세 #교육청예산 #방과후강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462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2-원천-1462(2023.4.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답변임.
  •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 해당 수당이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 등에게 지급되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 및 관련 예규(원천세과-452, 2009.5.27.)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만 비과세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비과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
사례 Q&A
1. 저녁 돌봄교실 관리교사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예, 교육청 예산에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이 교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입니다.
2. 돌봄교실 수당을 방과후 강사나 직원이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은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이 보육교사에만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과세 인정 요건으로 예산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점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기준 준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회신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관리교사의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내용 없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관리교사로 참여하는 교사에게 관리수당(1시간 1만원, 1일 최대 2시간)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교사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또는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영유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1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