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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과 자경농지 양도 감면경작기간 제외 여부

서면-2020-부동산-5006[부동산납세과-863]  ·  2022.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즉,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대소득은 감면 대상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업 #임대수입 #경작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006[부동산납세과-863]  ·  2022.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06[부동산납세과-863], 2022-04-12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임대업 소득이 있다고 해서 경작기간 산정에서 그 기간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서면-2016-부동산-4266 등)에서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검토할 때 농지 소유자가 타 소득(임대수입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경작기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일정 조건 하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규정.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경작기간 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 구분 규정
  • 서면-2016-부동산-4266 등 유사 해석례: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경작기간 제외 사유 아님을 명확히 설명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 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감면 제외되나요?
답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다고 해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2.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 제외)연 3,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지 직접 경작 중 임대수익 있으면 감면에 불이익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경작기간에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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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인 乙과 공동(지분 50%)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연간 총 임대수입 : ◇◇◇원(甲의 지분에 대한 임대수입 ◎◎◎원)

 ○甲은 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다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 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266, 2016.07.21.

농지를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2. 서면-2020-부동산-5006[부동산납세과-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