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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농어촌·미분양 포함)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서면-2022-법규재산-1002[법규과-2133]  ·  2022.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과 미분양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002[법규과-2133]  ·  2022. 07.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002[법규과-2133] (2022-07-18)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미분양주택,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모두 해당하는 3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각각 다른 특례 적용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 중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99조의4에 따른 미분양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심사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 구체적으로, 농어촌주택 등 특례는 수도권 외 지역 및 금액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분양주택 역시 감면 요건 충족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세 가지 특례 적용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1주택 보유로 해석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요건(동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농어촌주택과 감면 미분양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한 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주택과 미분양주택 등 각종 특례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99조의4 등에서 정하는 특례에 따라 해당 주택들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제외 등 특례 적용을 받으므로,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판단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농어촌주택을 상속 또는 특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특례에 따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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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xx.xx. 별도세대인 부 사망으로 A주택* 취득

  * 소득령§155⑦ 농어촌상속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11.xx.xx. B주택* 취득

  * 조특법§98의5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18.xx.xx. C주택* 취득

  *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함을 전제

2. 질의내용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3주택(A, B, C)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4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법규재산-1002[법규과-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