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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손실보상 적립액 근로소득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법령해석과-1897]  ·  2015.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발생한 손실보상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전환 #손실보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퇴직연금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법령해석과-1897]  ·  2015. 08. 1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2015.08.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히 회신되었습니다.
  • 위 요건은 △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임의로 선택·변경할 수 없는 것 △ 퇴직연금규약에 방식이 명확히 명시된 것 등을 포함합니다.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제도 전환 시 발생한 차액보전액도 위 법령 요건에 맞춰 적립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명시 없이 적립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퇴직급여 적립금은 근로소득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방법, 근로자 임의선택 제한 등 구체 요건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0조: 퇴직급여 설정 및 확정기여형제도 적립 의무
사례 Q&A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차액 DC연금 적립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차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서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관련 소득세법령 해석 결과에 근거합니다.
2. 퇴직연금 규약 미명시 적립금은 근로소득일까?
답변
퇴직연금규약에 보전액 적립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법규-1069(2013.09.30.) 유사법령해석 및 본 건 회신 근거.
3. 퇴직연금 DC형 보전액 적립 전 요건 확인 방법은?
답변
적립방식이 근로자가 금액·방식 임의선택 불가시행규칙 제15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퇴직연금규약과 사규 등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위반 시 근로소득 인정 사례에 주의가 필요함이 본문과 유사사례에서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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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액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신청 법인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시 2000년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2001년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를 적용해왔으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고 있음

○ 직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2015년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 직원에 대해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단수제 적용에 따라 향후 퇴직시에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의 일부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불입하여 보전*코자함

  * 정년까지 근속시 발생하는 누진제 변동 차액금의 일정비율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불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15.3.13.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서면법규-1069, 2013.09.30.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법령해석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