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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회사 철도차량 저가임대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법령해석과-3303]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지시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임대 #정부지시 #철도차량 임대료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법령해석과-3303]  ·  2015. 12. 1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2015.12.10) 회신 기준
  •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저가 임대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이 실제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 및 기본통칙 예시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정상적인 소득금액 계산을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등 구체적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과 기준 설명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되나?
답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저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제외 대상입니다.
2.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 시 반드시 정부 지시여야만 규정이 면제되나?
답변
정부의 지시가 아닌 경우, 경제적 합리성 결여와 조세부담 부당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부의 지시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 차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답변
정부의 명확한 지시에 의한 산정이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정부 지시에 근거한 임대료 산출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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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공사가 ∇∇∇∇부의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에 따라 임대자산가액에서 정부출자가액을 차감하여 임대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임대료를 산출하여 자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자본구조: 공사지분 **%, 민간지분 **%)은 △△△△공사(이하 ⁠“질의공사”)의 자회사이며 ○○차량 **편성을 공사로부터 임대하여 201*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음

  - 본건 차량 구입자금은 정부지원금 **%와 철도시설 공단채권 **%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질의공사로 현물출자될 예정임

 ○ 질의공사는 사규인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자산 가액을 평가하고 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 ∇∇∇∇부는 201*.*.**. 별도의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고

  - 본건 기준안은 임대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정부지원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질의공사는 201*.*.*. 법인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회신을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12.2.2. 개정)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2.28. 신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2.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4. ⁠(생략)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15.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2. 1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법령해석과-3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