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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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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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달리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주식의 보유목적,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0000는 2017년 1월 0000㈜(舊 00전자㈜)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질의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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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명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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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12,21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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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6,66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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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76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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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투자자산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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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4,858,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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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3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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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자산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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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18,881,381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 동 자산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대상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⑦ (생략)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⑥ (생략)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2017.5.1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2조에 따라 규정한「회원관리규정」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손해배상공동기금](‘피합병법인 적립분’)을 반환받는 경우와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라「회원관리규정」제2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령해석법인-5374, 2017.2.14.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주식(펀드)과 이자수취 목적으로 투자자에 대여한 대출채권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주식(펀드) 및 대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3-28, 2013.8.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담보제공예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과-1306, 2013.11.29.
내국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7, 2011.12.29.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 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4. 서면-2018-법인-0042[법인세과-1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