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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 기준

소득세제과-19[법규과-73]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 기준인 3,60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한도 #1 #200만원 #3 #6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9[법규과-73]  ·  2023. 0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법규과-73](2023-01-04) 회신
  •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 제35조상 중소기업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일반 한도인 1,2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요지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법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물적시설이 없을 경우 접대비 한도 확대 배제가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3,600만원까지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접대비 관련 중소기업 판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가요?
답변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3,600만원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적용역사업자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접대비 3,600만원 한도인가요?
답변
아니오. 인적용역사업자는 1,200만원 한도만 적용받습니다.
근거
조특령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라도 인적용역사업자는 한도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적용시 주의할 점은?
답변
물적시설 보유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물적시설이 없으면 한도 확대 배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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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안)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4. 소득세제과-19[법규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