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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 증여이익 관련 해석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 여부를 합산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수증자가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한계보유비율 #지배주주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 판정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을 지배주주 등으로 보며, 기존 해석(재산세제과-570, 2020.07.22.)에 따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최대주주등 보유주식 등):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를 지배주주 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주주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합산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지분율만큼 증여세 과세가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회신에 따라 이익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2.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증법 §45조의3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최대주주 판정 시 가족 보유 주식도 모두 합산하나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가족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회신

1. ⁠(질의1)에 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본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등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주주의 증여이익 중 해당 특수관계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사실관계

□ E법인은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지배주주등(甲)의 직계존속(乙․炳)이 각 최대주주등이므로, 구 상증령 §34②(2)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 E법인(특정법인)과 B․C법인(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 용역거래는 구 상증법 §45의5②(3)의 거래로서, 구 상증법 §45의5①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

A법인

甲(본인)

100%

E법인

(특정법인)

甲(본인)

94%

B법인

甲(본인)

99%

乙(부)

1%

이익분여*

乙(부)

3%

C법인

甲(본인)

35%

丙(모)

1%

丁(매)

64%

丙(모)

3%

D법인

甲(본인)

50%

기타주주

50%

 * E법인(시공사)이 A∼D법인(시행사)에게 고가 용역제공

◆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45의3①과 같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 있는 법인”) 판정 시 지배주주등 본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을 판정하는지 여부

    * 구 상증령§34의4②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질의3) 구 상증법 §45의5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증여이익 중 수증자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증여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01. 조세법령운용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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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 증여이익 관련 해석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 여부를 합산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수증자가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한계보유비율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 판정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을 지배주주 등으로 보며, 기존 해석(재산세제과-570, 2020.07.22.)에 따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최대주주등 보유주식 등):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를 지배주주 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주주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합산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지분율만큼 증여세 과세가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회신에 따라 이익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2.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증법 §45조의3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최대주주 판정 시 가족 보유 주식도 모두 합산하나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가족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회신

1. ⁠(질의1)에 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본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등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주주의 증여이익 중 해당 특수관계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사실관계

□ E법인은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지배주주등(甲)의 직계존속(乙․炳)이 각 최대주주등이므로, 구 상증령 §34②(2)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 E법인(특정법인)과 B․C법인(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 용역거래는 구 상증법 §45의5②(3)의 거래로서, 구 상증법 §45의5①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

A법인

甲(본인)

100%

E법인

(특정법인)

甲(본인)

94%

B법인

甲(본인)

99%

乙(부)

1%

이익분여*

乙(부)

3%

C법인

甲(본인)

35%

丙(모)

1%

丁(매)

64%

丙(모)

3%

D법인

甲(본인)

50%

기타주주

50%

 * E법인(시공사)이 A∼D법인(시행사)에게 고가 용역제공

◆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45의3①과 같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 있는 법인”) 판정 시 지배주주등 본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을 판정하는지 여부

    * 구 상증령§34의4②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질의3) 구 상증법 §45의5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증여이익 중 수증자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증여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01. 조세법령운용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