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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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1. (질의1)에 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본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등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주주의 증여이익 중 해당 특수관계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사실관계
□ E법인은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지배주주등(甲)의 직계존속(乙․炳)이 각 최대주주등이므로, 구 상증령 §34②(2)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 E법인(특정법인)과 B․C법인(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 용역거래는 구 상증법 §45의5②(3)의 거래로서, 구 상증법 §45의5①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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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甲(본인) |
100% |
E법인 (특정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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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본인)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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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甲(본인)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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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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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여* |
乙(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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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인 |
甲(본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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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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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매) |
64% |
丙(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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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법인 |
甲(본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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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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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법인(시공사)이 A∼D법인(시행사)에게 고가 용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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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45의3①과 같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 있는 법인”) 판정 시 지배주주등 본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을 판정하는지 여부
* 구 상증령§34의4②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질의3) 구 상증법 §45의5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증여이익 중 수증자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증여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