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 증여이익 관련 해석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 여부를 합산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수증자가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한계보유비율 #지배주주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 10.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 판정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며,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을 지배주주 등으로 보며, 기존 해석(재산세제과-570, 2020.07.22.)에 따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최대주주등 보유주식 등):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를 지배주주 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주주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합산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지분율만큼 증여세 과세가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회신에 따라 이익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2.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증법 §45조의3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최대주주 판정 시 가족 보유 주식도 모두 합산하나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가족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회신

1. ⁠(질의1)에 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본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등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주주의 증여이익 중 해당 특수관계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 사실관계

□ E법인은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지배주주등(甲)의 직계존속(乙․炳)이 각 최대주주등이므로, 구 상증령 §34②(2)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 E법인(특정법인)과 B․C법인(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 용역거래는 구 상증법 §45의5②(3)의 거래로서, 구 상증법 §45의5①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대상

A법인

甲(본인)

100%

E법인

(특정법인)

甲(본인)

94%

B법인

甲(본인)

99%

乙(부)

1%

이익분여*

乙(부)

3%

C법인

甲(본인)

35%

丙(모)

1%

丁(매)

64%

丙(모)

3%

D법인

甲(본인)

50%

기타주주

50%

 * E법인(시공사)이 A∼D법인(시행사)에게 고가 용역제공

◆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45의3①과 같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 있는 법인”) 판정 시 지배주주등 본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을 판정하는지 여부

    * 구 상증령§34의4②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질의3) 구 상증법 §45의5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증여이익 중 수증자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증여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01. 조세법령운용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