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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반영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서면-2022-법규재산-4932  ·  2025.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증자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동일한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금납입일과 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1주당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32  ·  2025. 04. 1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32(2025-04-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로 증가한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므로,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평가일과 동일하다면 해당 증자를 반영한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에 근거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새로운 발행주식이 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해진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사례 Q&A
1. 유상증자 직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다면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후 주식가치 계산 시점은?
답변
주식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유상증자 당일이라면 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총수를 적용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3. 유상증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이 같을 때 주식수 산정은?
답변
이 경우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수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제54조의 평가 산식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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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2.11. 2.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22.12.30.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대금 납입

 ○ ⁠‘22.12.30. 비상장주식 평가

2. 질의요지

 ○ 유상증자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인 경우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의 주식 수로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1. 서면-2022-법규재산-4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