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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와 1세대 1주택 요건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본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세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내용만으로 1세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주소 이전이 단순 행정 목적일 뿐 실제 거주·생활을 같이하지 않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자녀 #세대분리 #실질판단 #종합부동산세 #생계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2022. 04. 1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2022-04-14 회신에 근거함.
  • 형식상의 주민등록만으로 동일세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같이 생활하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들이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적으며, 홍콩에서 근무하고 생활비 지원 없이 별도로 생활하는 점 등 독립 생계 유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질 판단 시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 별도세대 인정이 판단되는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세대의 정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실질적으로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취학·질병·근무 등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30세 이상/사망·이혼/독립 생계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세대로 봄.
사례 Q&A
1. 해외근무 중인 자녀와 주택 공동소유 시 1세대 1주택 인정받으려면?
답변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중요하므로, 자녀가 해외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실질 생계와 생활관계를 통해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이전한 해외거주 자녀와 세대 분리 가능성은?
답변
주소 이전이 행정목적이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형식만으로 한 세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상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질적 거주·생계 유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3.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해외근무라면 세대 분리는?
답변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과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30세 및 독립생계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세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민원인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중

-민원인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중이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음

-2014년부터 아들은 현재까지 홍콩소재 회사에서 근무*

-아들은 우편물 수령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함

 *아들은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는 86일임

2.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민원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민원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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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와 1세대 1주택 요건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본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세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내용만으로 1세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주소 이전이 단순 행정 목적일 뿐 실제 거주·생활을 같이하지 않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자녀 #세대분리 #실질판단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2022. 04. 1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2022-04-14 회신에 근거함.
  • 형식상의 주민등록만으로 동일세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같이 생활하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들이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적으며, 홍콩에서 근무하고 생활비 지원 없이 별도로 생활하는 점 등 독립 생계 유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질 판단 시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 별도세대 인정이 판단되는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세대의 정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실질적으로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취학·질병·근무 등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30세 이상/사망·이혼/독립 생계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세대로 봄.
사례 Q&A
1. 해외근무 중인 자녀와 주택 공동소유 시 1세대 1주택 인정받으려면?
답변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중요하므로, 자녀가 해외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실질 생계와 생활관계를 통해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이전한 해외거주 자녀와 세대 분리 가능성은?
답변
주소 이전이 행정목적이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형식만으로 한 세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상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질적 거주·생계 유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3.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해외근무라면 세대 분리는?
답변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과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30세 및 독립생계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세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민원인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중

-민원인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중이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음

-2014년부터 아들은 현재까지 홍콩소재 회사에서 근무*

-아들은 우편물 수령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함

 *아들은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는 86일임

2.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민원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민원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