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공동출자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공동출자자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무선 통합 멀티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외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현재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정보통신사업 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하 ‘공동출자자’라 함)으로부터 투자자금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자금유치방법 중 하나로 공동출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출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2006.07.26.
【질 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주식,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인-2004[법인세과-2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공동출자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공동출자자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무선 통합 멀티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외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현재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정보통신사업 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하 ‘공동출자자’라 함)으로부터 투자자금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자금유치방법 중 하나로 공동출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출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2006.07.26.
【질 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주식,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인-2004[법인세과-2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