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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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위탁 R&D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법령해석과-2534]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연 5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에서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R&D 위탁 #소득세 비과세 #외국법인 #특허등록 #발명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법령해석과-2534]  ·  2020. 08.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2020.08.0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산출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연 500만원 이내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아, 종업원 직무발명 권리가 내국법인을 거쳐 외국법인에 이전되고 해당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고, 관련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연 500만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연 500만원 이하)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500만원 이하
  •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의 정의 및 보호 대상(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관련)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6조: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보상사항 및 보상금 지급 의무
사례 Q&A
1. R&D 위탁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답변
발명진흥법 기준을 충족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외국법인 지배회사로 이전된 특허권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법인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된 경우에도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의 정당한 지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준·절차·금액 산출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6조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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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답변내용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서 성질상 같은 호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그 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제공함

  -질의법인은 상기 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를 포함한 영업비용 등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질의법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지배회사로 이전됨

 ○질의법인의 종업원들이 개발한 기술은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고용계약되며

  -종업원이 IDE*(Invention Disclosure Form)를 지배회사의 Central ◉◉◉ Team**에 제출하고 claiming letter를 수령하는 시점에 직무발명품에 대한 권리는 당사로 이전되고 동시 다시 지배회사로 이전됨

     * 직무발명품의 기술적 세부내용, 해결 또는 개선점, 이전 발명과 차별화 되는 부분, 각 직원의 공헌도 등을 기재한 서식

     **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직무발명품의 사업적 필요성, 기술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출원 여부를 결정

 ○질의법인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기준에 따라 직무발명단계, 특허출원단계, 특허등록단계를 걸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국외 지배회사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질의법인(내국법인)이 종업원에 의해 발명된 직무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질의법인에 귀속 시킨 후, 국외 지배회사에 이전되어 지배회사에 의해 특허 출원 및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질의법인이 직무발명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법령해석과-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