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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 과세 #상가 양도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 신고 #수용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2020. 02. 0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2020.2.6) 회신
  •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도시정비법상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며, 매도청구로 인한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 기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도 재화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수용절차에 의한 대가 지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예외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 비동의자 등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
사례 Q&A
1.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로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2.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과 수용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차이점은?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용절차에 따른 양도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는 수용절차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법에 따라 행사한 경우 세금 실무 처리방법은?
답변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률상 매도청구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이하 ⁠“본건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며

  -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9.12.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시는 □□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건부동산의 토지를 존치용지로 지정함에 따라

  -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건부동산의 분양용도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토지가 복리시설용지 용도로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시는 본건 부동산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변경고시에 따라 2013.6.11. 자문대상법인을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로 추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고 같은 날 자문대상법인에 조합설립에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회신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3.8.27 매도청구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

 ○ 자문대상법인과 사업시행자는 2013.8.27.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2018.10.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령 §18③(3)에 따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나

  - 자문관서는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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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 과세 #상가 양도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2020. 02. 0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2020.2.6) 회신
  •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도시정비법상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며, 매도청구로 인한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 기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도 재화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수용절차에 의한 대가 지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예외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 비동의자 등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
사례 Q&A
1.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로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2.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과 수용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차이점은?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용절차에 따른 양도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는 수용절차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법에 따라 행사한 경우 세금 실무 처리방법은?
답변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률상 매도청구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이하 ⁠“본건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며

  -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9.12.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시는 □□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건부동산의 토지를 존치용지로 지정함에 따라

  -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건부동산의 분양용도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토지가 복리시설용지 용도로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시는 본건 부동산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변경고시에 따라 2013.6.11. 자문대상법인을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로 추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고 같은 날 자문대상법인에 조합설립에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회신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3.8.27 매도청구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

 ○ 자문대상법인과 사업시행자는 2013.8.27.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2018.10.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령 §18③(3)에 따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나

  - 자문관서는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