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286, 2009.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86, 2009.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원자력 발전 생산설비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해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예비부품 성격의 정비부분품(이하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예비부품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정비 또는 수리용도로 사용 시점에 수선비(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20사업연도에 「고장대비용 물자청구 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발전설비의 고장 시 발전정지의 유발, 원자로의 정지, 필수안정기능 제어의 불능 등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A・B・C・X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A・B・C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로서 1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부품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16호 문단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할 예정임
[ 예비부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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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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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기기의 고장이 원자력 안전성 및 발전소 출력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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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기기가 Critical에 포함되지 않고 중대한 계통기능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도, 산업안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비용효과적인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관리할 가치가 있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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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Critical 또는 Minor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기기 - 안전성, 발전소 출력, 경제성에 대한 기능은 거의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기를 말함 |
2. 질의내용
○ 원자력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산업이나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해당 예비부품을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생략)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②(생략)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생략)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건물 또는 벽의 도장
2.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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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6.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유형자산: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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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
7.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55.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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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6.재고자산 :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의 목적
9.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45.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사업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법령해석과-4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286, 2009.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86, 2009.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원자력 발전 생산설비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해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예비부품 성격의 정비부분품(이하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예비부품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정비 또는 수리용도로 사용 시점에 수선비(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20사업연도에 「고장대비용 물자청구 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발전설비의 고장 시 발전정지의 유발, 원자로의 정지, 필수안정기능 제어의 불능 등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A・B・C・X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A・B・C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로서 1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부품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16호 문단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할 예정임
[ 예비부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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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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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기기의 고장이 원자력 안전성 및 발전소 출력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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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기기가 Critical에 포함되지 않고 중대한 계통기능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도, 산업안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비용효과적인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관리할 가치가 있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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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Critical 또는 Minor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기기 - 안전성, 발전소 출력, 경제성에 대한 기능은 거의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기를 말함 |
2. 질의내용
○ 원자력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산업이나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해당 예비부품을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생략)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②(생략)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생략)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건물 또는 벽의 도장
2.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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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6.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유형자산: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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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
7.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55.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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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6.재고자산 :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의 목적
9.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45.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사업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법령해석과-4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