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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권소득세법상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주택수 판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2022. 01. 2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2022.01.27) 회신에 따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양 시 해당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어 주택 분양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 수 판정에 실무적으로 참고 시,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주택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적용 제외
  • 주택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 분양권의 범위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의 정의 및 업무시설용 용도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건축법상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0586)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나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법적 정의와 오피스텔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동 시행령 제152조의4 및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 분양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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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권소득세법상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주택수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2022. 01. 2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2022.01.27) 회신에 따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양 시 해당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어 주택 분양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 수 판정에 실무적으로 참고 시,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주택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적용 제외
  • 주택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 분양권의 범위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의 정의 및 업무시설용 용도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건축법상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0586)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나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법적 정의와 오피스텔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동 시행령 제152조의4 및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 분양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서면-2021-법규재산-0586[법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