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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202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까, 분양계약일입니까?

S요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판정 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1세대 1주택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2022. 01.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2022.1.17. 회신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상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므로 청약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정 등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따짐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이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청약당첨 등)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법적 범위를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 보유한 경우 비과세 예외 및 적용 범위
  •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등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 예외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날짜가 분양권 취득시기가 되나요?
답변
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일이 곧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모두 청약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임을 명시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인 법적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이 청약 등으로 선정된 지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근거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인 청약당첨일이 곧 분양권 취득임을 명시합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 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날이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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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202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까, 분양계약일입니까?

S요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판정 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2022. 01.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2022.1.17. 회신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상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므로 청약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정 등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따짐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이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청약당첨 등)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법적 범위를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 보유한 경우 비과세 예외 및 적용 범위
  •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등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 예외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날짜가 분양권 취득시기가 되나요?
답변
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일이 곧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모두 청약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임을 명시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인 법적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이 청약 등으로 선정된 지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근거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인 청약당첨일이 곧 분양권 취득임을 명시합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 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날이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사전-2021-법규재산-0226[법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