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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 시기 및 기준: 소유기간 전체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 당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어도, 보유기간 일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이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유형이 양도 시점에 종합합산과세라고 해도,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법 #소유기간 #판정기준 #양도소득 #재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2023-12-13 회신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양도시점만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었더라도, 보유기간 일부가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된 경우,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기간 전체 중 일정 기간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이 보유기간 중에 어떻게 변동되어왔는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외 별도세율(10% 등)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전체 중 일정 기간 사업용·비사업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의 사업·비사업용 현황 판정은 사실상 현황이 우선, 불분명 시 공부상 현황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인정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 명시
사례 Q&A
1.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보유기간 전체를 적용하는가?
답변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토지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 비사업용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7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전체 소유기간 중 사업/비사업용 사용기간을 반영합니다.
2. 토지 양도 당시만 비사업용이면 별도과세 대상인가?
답변
양도시점에만 비사업용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내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보유 전체기간 판정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과세유형이 바뀌면 비사업용 판정에도 영향이 있나?
답변
재산세 과세유형의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유형별 구분이 비사업용 판정에 직접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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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20.12.7.

’22.5.3.

’22.7.7.

’22.9.19.

’23.10.30.

신청법인 설립

창고용지 취득

물류창고 건축허가

기존건물

철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창고용지 매각

 ○신청법인은 AA시 000-0번지 일대 토지에 물류창고 개발사업 및 임대 등을 영위함으로써 자산을 투자・운영・처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20년 12월 중 신청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7월 중 해당 토지 중 일부(쟁점창고용지)에 신규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인 물류센터를 철거하였음

 ○해당 토지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23년에는 종합합산과세되었음

 ○2022년 5월 중 신청법인은 쟁점창고용지에 대하여 AA시로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

 ○2023년 10월 신청법인은 쟁점창고용지를 매각하였음

2. 질의요지

 ○ 양도당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대통령령 : 법인령§92의3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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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 시기 및 기준: 소유기간 전체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 당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어도, 보유기간 일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이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유형이 양도 시점에 종합합산과세라고 해도,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법 #소유기간 #판정기준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2023. 12.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2023-12-13 회신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양도시점만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었더라도, 보유기간 일부가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된 경우,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기간 전체 중 일정 기간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이 보유기간 중에 어떻게 변동되어왔는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외 별도세율(10% 등)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전체 중 일정 기간 사업용·비사업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의 사업·비사업용 현황 판정은 사실상 현황이 우선, 불분명 시 공부상 현황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인정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 명시
사례 Q&A
1.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보유기간 전체를 적용하는가?
답변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토지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 비사업용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17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전체 소유기간 중 사업/비사업용 사용기간을 반영합니다.
2. 토지 양도 당시만 비사업용이면 별도과세 대상인가?
답변
양도시점에만 비사업용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내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보유 전체기간 판정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과세유형이 바뀌면 비사업용 판정에도 영향이 있나?
답변
재산세 과세유형의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유형별 구분이 비사업용 판정에 직접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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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20.12.7.

’22.5.3.

’22.7.7.

’22.9.19.

’23.10.30.

신청법인 설립

창고용지 취득

물류창고 건축허가

기존건물

철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창고용지 매각

 ○신청법인은 AA시 000-0번지 일대 토지에 물류창고 개발사업 및 임대 등을 영위함으로써 자산을 투자・운영・처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20년 12월 중 신청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7월 중 해당 토지 중 일부(쟁점창고용지)에 신규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인 물류센터를 철거하였음

 ○해당 토지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23년에는 종합합산과세되었음

 ○2022년 5월 중 신청법인은 쟁점창고용지에 대하여 AA시로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

 ○2023년 10월 신청법인은 쟁점창고용지를 매각하였음

2. 질의요지

 ○ 양도당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대통령령 : 법인령§92의3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17[법규과-3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