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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관련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소득세 비과세 #빈집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2019. 09.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2019.09.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가로주택정비사업(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입주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주택 등)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 처리될 수 있으니 실무 적용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및 요건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7조·제23조: 조합구성, 사업 시행자 및 조합원의 자격 등 규정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등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동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소규모재건축사업 입주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관련 해석에 따라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5.9. 경기도 여주 소재 A주택 취득

 ○ 2017.11.27. 서울 영등포 소재 B주택을 어머니(신청인과는 별도세대)와 1/2지분씩 공유취득

   * 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2016.2.15. 조합설립인가, 2019.5.31.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됨

  ** B주택에는 신청인의 세대만 2017.11.28.부터 거주 중이며, 신축주택 2채를 조합원 분양신청하였으며, 2022년 10월경 입주예정임

 ○ 2018.10. A주택 양도

 ○ 2019.09. C주택 분양권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2.0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1.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⑥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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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관련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2019. 09.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2019.09.0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가로주택정비사업(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입주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주택 등)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 처리될 수 있으니 실무 적용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명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및 요건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7조·제23조: 조합구성, 사업 시행자 및 조합원의 자격 등 규정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등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동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소규모재건축사업 입주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관련 해석에 따라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5.9. 경기도 여주 소재 A주택 취득

 ○ 2017.11.27. 서울 영등포 소재 B주택을 어머니(신청인과는 별도세대)와 1/2지분씩 공유취득

   * 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2016.2.15. 조합설립인가, 2019.5.31.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됨

  ** B주택에는 신청인의 세대만 2017.11.28.부터 거주 중이며, 신축주택 2채를 조합원 분양신청하였으며, 2022년 10월경 입주예정임

 ○ 2018.10. A주택 양도

 ○ 2019.09. C주택 분양권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2.0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1.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⑥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법령해석과-2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