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1·2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7년 사업연도분 ◎◎학교법인의 세무고문 및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임하고 있음
○ ◎◎학교법인은 2002년경 설립자의 사망으로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질의자는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의 2017년도 사업연도분 세무조정 용역도 수임할 예정임
○ ◎◎학교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분부터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2018.5.31.까지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질의1) ◎◎학교법인의 세무고문과 수익사업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가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시 선임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가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시 선임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6, 2013.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347[상속증여세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1·2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7년 사업연도분 ◎◎학교법인의 세무고문 및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임하고 있음
○ ◎◎학교법인은 2002년경 설립자의 사망으로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질의자는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의 2017년도 사업연도분 세무조정 용역도 수임할 예정임
○ ◎◎학교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분부터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2018.5.31.까지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질의1) ◎◎학교법인의 세무고문과 수익사업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가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시 선임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가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시 선임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6, 2013.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347[상속증여세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