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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무이자 대출의 과세조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법인이 실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할 때,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선박투자회사법과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무이자 대출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2019. 05. 28.

  • 국세청(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2019.05.28) 및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회신에 근거함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지원사업에서 선박투자회사법과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가 해당됨
  • 해당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특수목적법인의 법적 지위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 과세조정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선박투자회사 설립 및 운용관련 지원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선박투자회사가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무이자 대출 시 과세조정 되나요?
답변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법상 업무 위임된 해외법인 거래에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활동이 선박투자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참여 선박투자회사의 해외법인 무이자 대출 지원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답변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 구조상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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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무이자 대출의 과세조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법인이 실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할 때,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선박투자회사법과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무이자 대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2019. 05. 28.

  • 국세청(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2019.05.28) 및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회신에 근거함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지원사업에서 선박투자회사법과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가 해당됨
  • 해당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특수목적법인의 법적 지위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 과세조정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선박투자회사 설립 및 운용관련 지원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선박투자회사가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무이자 대출 시 과세조정 되나요?
답변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2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법상 업무 위임된 해외법인 거래에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활동이 선박투자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참여 선박투자회사의 해외법인 무이자 대출 지원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답변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 구조상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법령해석과-1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