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위탁자”)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체국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편성‧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또는 “위탁자”)와 ‘우체국쇼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우편주문판매역무(이하 “우체국 쇼핑사업” 또는 “본건 사업”)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우체국 쇼핑사업은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방송채널을 통하여 전국 특산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이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판매자는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며
- 신청법인의 업무범위는 상품 모집 및 선정 관리, 공급업체 계약 및 관리, 상품(품질, 가격 등) 관리, 주기별 판매실적 관리,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 기획 및 마케팅, 홍보활동,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부담, 기타 부대 업무 등임
○ 2017.12.31. 이전에는 신청법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마케팅, 상품관리, 고객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명의로 판매자에 발급하였음
○ 2018.1.1.부터 우본에 예산총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 우본과 신청법인은 업무위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판매수수료를 신청법인이 아닌 우본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산제도
○ 새롭게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우본은 우체국쇼핑 제도를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우본의 수입으로,
- 신청법인은 운영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 우본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계리하는 것으로 약정함
○ 따라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상품대금+판매수수료+소포요금)은 신청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우본으로 송금되며
- 신청법인은 매년 위탁예산을 산정, 분기별로 우본에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취할 예정임
○ 예산총계주의 도입 전과 후 동일하게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수지예산서 집행내역 등에 대해 우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본은 신청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 신청법인은 매년 결산 후 정산잔액(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우본에 반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55[법령해석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위탁자”)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체국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편성‧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또는 “위탁자”)와 ‘우체국쇼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우편주문판매역무(이하 “우체국 쇼핑사업” 또는 “본건 사업”)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우체국 쇼핑사업은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방송채널을 통하여 전국 특산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이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판매자는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며
- 신청법인의 업무범위는 상품 모집 및 선정 관리, 공급업체 계약 및 관리, 상품(품질, 가격 등) 관리, 주기별 판매실적 관리,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 기획 및 마케팅, 홍보활동,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부담, 기타 부대 업무 등임
○ 2017.12.31. 이전에는 신청법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마케팅, 상품관리, 고객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명의로 판매자에 발급하였음
○ 2018.1.1.부터 우본에 예산총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 우본과 신청법인은 업무위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판매수수료를 신청법인이 아닌 우본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산제도
○ 새롭게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우본은 우체국쇼핑 제도를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우본의 수입으로,
- 신청법인은 운영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 우본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계리하는 것으로 약정함
○ 따라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상품대금+판매수수료+소포요금)은 신청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우본으로 송금되며
- 신청법인은 매년 위탁예산을 산정, 분기별로 우본에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취할 예정임
○ 예산총계주의 도입 전과 후 동일하게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수지예산서 집행내역 등에 대해 우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본은 신청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 신청법인은 매년 결산 후 정산잔액(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우본에 반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55[법령해석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