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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이행하면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임차인이 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부가가치세 #임대인 복구비 #부동산 임대차 #자본적지출 #재화의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2017.07.30)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하지 않고, 복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46015-1779(1994.09.01), 부가22601-1693(1991.12.20) 기존 해석도 동일 취지로, 부담 주체 또는 실제 ‘재화의 이전’ 형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 등 용역의 공급 정의
  • 부가22601-1693(1991.12.20):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로 건물을 개수한 경우 개수비 상당액을 임대자에게 재화로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46015-1779(1994.09.01):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임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46015-1779, 부가22601-1693 등 기존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면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9 회신 및 관련 기존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로 인한 내부공사 후 임대인이 비용을 인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임대인이 인수하고 비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해석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2.12. 복합몰을 준공하여 임대 중에 있음

  - 임차인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2016.12.24.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함

  - 대형마트는 2016.12.22.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공공사 전부터 임차인 책임하에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수령함

  - 해당 구청으로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고지된 상황이며 대형마트는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를 임대인이 인수해야 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계약종료시 원상복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내부시설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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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이행하면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임차인이 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부가가치세 #임대인 복구비 #부동산 임대차 #자본적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2017.07.30)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하지 않고, 복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46015-1779(1994.09.01), 부가22601-1693(1991.12.20) 기존 해석도 동일 취지로, 부담 주체 또는 실제 ‘재화의 이전’ 형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 등 용역의 공급 정의
  • 부가22601-1693(1991.12.20):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로 건물을 개수한 경우 개수비 상당액을 임대자에게 재화로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46015-1779(1994.09.01):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임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46015-1779, 부가22601-1693 등 기존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면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9 회신 및 관련 기존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로 인한 내부공사 후 임대인이 비용을 인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임대인이 인수하고 비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해석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2.12. 복합몰을 준공하여 임대 중에 있음

  - 임차인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2016.12.24.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함

  - 대형마트는 2016.12.22.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공공사 전부터 임차인 책임하에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수령함

  - 해당 구청으로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고지된 상황이며 대형마트는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를 임대인이 인수해야 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계약종료시 원상복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내부시설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