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2.12. 복합몰을 준공하여 임대 중에 있음
- 임차인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2016.12.24.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함
- 대형마트는 2016.12.22.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공공사 전부터 임차인 책임하에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수령함
- 해당 구청으로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고지된 상황이며 대형마트는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를 임대인이 인수해야 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계약종료시 원상복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내부시설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2.12. 복합몰을 준공하여 임대 중에 있음
- 임차인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2016.12.24.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함
- 대형마트는 2016.12.22.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공공사 전부터 임차인 책임하에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수령함
- 해당 구청으로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고지된 상황이며 대형마트는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를 임대인이 인수해야 하다고 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계약종료시 원상복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내부시설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9[부가가치세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