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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이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외

서면-2024-법인-1062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에서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주주등 #성실신고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세법 #특수관계 #주주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062  ·  2024. 10. 10.

  • 국세청 서면-2024-법인-1062(2024.10.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를 때, 지배주주등은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의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갑 35%, 을 35%, 병 15%, 정 15%로 모두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어떤 주주 집단도 그 합계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본 유권해석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50%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법인 등 일정 요건 해당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지배주주등의 주식 보유 합계가 50% 초과 여부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100분의 1 이상 소유 주주가 특수관계자와의 합계로 최대일 경우 지배주주등으로 판단
사례 Q&A
1.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여럿 있을 때 지분 합산 기준은?
답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으며 각각 보유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지배주주등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의무는?
답변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 초과 여부가 의무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지배주주등 판단 기준은?
답변
지배주주등이란 100분의 1 이상 보유 주주가 특수관계자와의 보유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을 때 해당하며, 그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만 제출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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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A(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지 분 율

비 고

35%

갑, 을, 병, 정은

서로 특수관계가 아님

을(대표이사)

35%

15%

15%

2. 질의내용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적용 여부 판단 시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지배주주등이 2이상인 경우 2이상 지배주주등의 비율을 합산하여 지분율 5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서면-2024-법인-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