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국채를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수한 법인(질의법인)이 해당 국채를 대여한 거래에서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채를 차용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를 제공한 법인에 지급한 경우,
동업기업의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질의법인이 수취하여 지급한 이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 채권거래의 실질이 양도인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목적인지, 채권대차거래인지 여부와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내국법인으로
- 양도담보거래를 통해 A법인으로부터 국채를 양수하여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B법인에 해당 국채(이하, 쟁점 국채)를 대여함
○ 쟁점 국채를 차용한 B법인이 쟁점 국채의 약정이자(이하, 쟁점 이자)를 수취하여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은 쟁점 이자를 A법인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쟁점 이자를 담보제공자인 A법인에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국채를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수한 법인(질의법인)이 해당 국채를 대여한 거래에서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채를 차용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를 제공한 법인에 지급한 경우,
동업기업의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질의법인이 수취하여 지급한 이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 채권거래의 실질이 양도인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목적인지, 채권대차거래인지 여부와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내국법인으로
- 양도담보거래를 통해 A법인으로부터 국채를 양수하여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B법인에 해당 국채(이하, 쟁점 국채)를 대여함
○ 쟁점 국채를 차용한 B법인이 쟁점 국채의 약정이자(이하, 쟁점 이자)를 수취하여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은 쟁점 이자를 A법인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쟁점 이자를 담보제공자인 A법인에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