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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용역 자가공급·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법인의 서울사업장과 화성공장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점 지점 용역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2018-03-16) 회신에 따름
  • 법인의 본점과 지점(서울사업장-화성공장)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해도,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등 참고).
  • 이 경우에는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698 등)도 동일 취지로, 사업장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필수 부수 용역에 해당될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동일 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사업장 간 필수 부수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과-736(2014.08.28): 법인의 본점·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 및 대가 수수는 자가공급으로 본다
사례 Q&A
1. 본점과 지점 간 단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과-736(2014.08.28) 등 해석사례에 근거함
2. 과세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제1항 8호에 따른 규정
3.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디지털도어락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 서울사업장과 제품 조립 공장인 화성공장이 있음

 ○ 당사 제품인 디지털 도어락은 외부 케이스, 회로기판, 물리적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품은 반제품 형태로 외주 가공업체에서 가공이 완료되어 당사에 납품되고 당사는 해당 반제품을 조립 결합함으로써 당사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함

  - 서울사업장에서는 제품 기획에서 개발, 외주가공 발주 및 반제품생산, 구매, 판매, 영업, 물류 등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화성공장은 서울사업장이 외주 가공업체로부터 구매한 반제품들을 단순 조립 결합하는 활동만을 수행함

  - 화성공장의 조립작업은 별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조립 결합 작업이며 실제로 조립작업을 위한 컨베이업벨트만 있을 뿐 부품의 물리적 형태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없음

 ○ 당사 생산 공정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사업장이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조립 결합 작업만(전체 공정의 약 5%) 화성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음

  - 화성공장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은 인천 소재 외주창고(당사와 무관한 제3자 창고)로 운송되며 이후 서울사업장의 판매활동으로 제품이 판매되면 외주창고에서 매출처로 제품이 운송되며 그에 상응하여 세금계산서는 서울 사업장에서 매출처로 발급됨

2. 질의내용

○ 화성공장의 조립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화성공장이 사울사업장에 임가공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5, 2010.10.28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2006.07.14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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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용역 자가공급·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법인의 서울사업장과 화성공장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점 지점 용역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2018-03-16) 회신에 따름
  • 법인의 본점과 지점(서울사업장-화성공장)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해도,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등 참고).
  • 이 경우에는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698 등)도 동일 취지로, 사업장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필수 부수 용역에 해당될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동일 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사업장 간 필수 부수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과-736(2014.08.28): 법인의 본점·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 및 대가 수수는 자가공급으로 본다
사례 Q&A
1. 본점과 지점 간 단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과-736(2014.08.28) 등 해석사례에 근거함
2. 과세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제1항 8호에 따른 규정
3.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디지털도어락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 서울사업장과 제품 조립 공장인 화성공장이 있음

 ○ 당사 제품인 디지털 도어락은 외부 케이스, 회로기판, 물리적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품은 반제품 형태로 외주 가공업체에서 가공이 완료되어 당사에 납품되고 당사는 해당 반제품을 조립 결합함으로써 당사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함

  - 서울사업장에서는 제품 기획에서 개발, 외주가공 발주 및 반제품생산, 구매, 판매, 영업, 물류 등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화성공장은 서울사업장이 외주 가공업체로부터 구매한 반제품들을 단순 조립 결합하는 활동만을 수행함

  - 화성공장의 조립작업은 별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조립 결합 작업이며 실제로 조립작업을 위한 컨베이업벨트만 있을 뿐 부품의 물리적 형태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없음

 ○ 당사 생산 공정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사업장이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조립 결합 작업만(전체 공정의 약 5%) 화성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음

  - 화성공장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은 인천 소재 외주창고(당사와 무관한 제3자 창고)로 운송되며 이후 서울사업장의 판매활동으로 제품이 판매되면 외주창고에서 매출처로 제품이 운송되며 그에 상응하여 세금계산서는 서울 사업장에서 매출처로 발급됨

2. 질의내용

○ 화성공장의 조립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화성공장이 사울사업장에 임가공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5, 2010.10.28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2006.07.14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2574[부가가치세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