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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드라마 작가의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및 적용범위

서면-2017-소득-0977[소득세과-754]  ·  2017.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서 정하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범위에 방송드라마 작가가 포함되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드라마 작가가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로 일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 해당 금액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작가 #전속계약금 #특별원고료 #소득세법 시행령 #수입시기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977[소득세과-754]  ·  2017.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977[소득세과-754], 2017-04-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방송드라마 작가가 1년을 초과한 일신전속계약에 따라 전속금(특별원고료)을 일시에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계약기간별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소득의 귀속 및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일신전속계약의 성격상 계약 전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방송드라마 작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 적용 범위 및 수입시기 처리의 실무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의 조건과 실제 용역제공방식에 대한 종합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을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계약금 등을 받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 심사 소득2016-0089: 방송극본 집필 관련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1년 초과 전속계약 일시 수령 시 계약기간별 균등 안분 처리
사례 Q&A
1.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소득-0977)에 따르면 방송드라마 작가 역시 해당 조문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1년 이상 전속계약을 맺은 드라마 작가의 전속계약금 수입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기간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관련 유권해석 및 선행사례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별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귀속됩니다.
3. 방송드라마 작가가 받는 특별원고료가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지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제공 용역의 방식, 집필횟수, 계약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속계약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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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드라마작가인 질의인은 ○○과 방송을 위한 영상제작물 극본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극본집필계약서’를 체결함

   - 약정기간 : 201△년 △월 1일~202△년 □월 □일(총 100회)

   - 위촉료 : 기본원고료는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의하여 방송 후 회당 지급하며, 특별원고료(전속금)는 ₩500,000,000원(회당500만원×100회)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특별원고료는 계약체결시에 50%(₩250,000,000)를 선지급하고, 특별원고료 선지급금(50%)의 공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30%(₩150,000,000)를 지급하며, 나머지 20%(₩100,000,000)는 특별원고료 선지급금(80%)의 공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범위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심사 소득2016-0089,2017.2.28.

③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방송극본을 집필함에 있어 쟁점계약에 관한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5년간은 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청구인이 ⁠(주)아이일미디어와의 2016.1.18.신규로 작성한 계약서에도 쟁점계약과 관련한 드라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체결되고 있는 점, ⑤쟁점계약과 관련한 집필의 완료된 만큼 그에 상응한 집필횟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필횟수는 단지 총계약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여 집필횟수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의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제공 전체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전속계약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4. 서면-2017-소득-0977[소득세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