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드라마작가인 질의인은 ○○과 방송을 위한 영상제작물 극본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극본집필계약서’를 체결함
- 약정기간 : 201△년 △월 1일~202△년 □월 □일(총 100회)
- 위촉료 : 기본원고료는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의하여 방송 후 회당 지급하며, 특별원고료(전속금)는 ₩500,000,000원(회당500만원×100회)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특별원고료는 계약체결시에 50%(₩250,000,000)를 선지급하고, 특별원고료 선지급금(50%)의 공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30%(₩150,000,000)를 지급하며, 나머지 20%(₩100,000,000)는 특별원고료 선지급금(80%)의 공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범위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심사 소득2016-0089,2017.2.28.
③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방송극본을 집필함에 있어 쟁점계약에 관한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5년간은 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청구인이 (주)아이일미디어와의 2016.1.18.신규로 작성한 계약서에도 쟁점계약과 관련한 드라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체결되고 있는 점, ⑤쟁점계약과 관련한 집필의 완료된 만큼 그에 상응한 집필횟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필횟수는 단지 총계약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여 집필횟수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의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제공 전체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전속계약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4. 서면-2017-소득-0977[소득세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