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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 산입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태블릿PC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하여,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거래단위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2021. 04.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2021.4.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시상각자산 해당 자산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연도별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이 아닌 즉시 손비처리가 실무상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으니 회계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즉시상각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시 즉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거래단위 의미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본다고 해석
사례 Q&A
1. 태블릿PC 구입시 법인세 손금산입 조건은?
답변
태블릿PC를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로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법인이 태블릿PC를 대량(300~400대) 구입 시 감가상각 아닌 즉시 손금 인정되나?
답변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대량 구입이라도 즉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거래단위별 요건 충족 시 수량과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태블릿PC가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해 즉시상각 대상인가?
답변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며,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를 참고하여 태블릿PC도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원격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태블릿PC는 거래단위별로 약 50만원 정도이며, 1회 구입 시 상황별로 다르지만 약 300∼400개를 구입함

2. 질의내용

 ○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태블릿P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의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로 보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7.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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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 산입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태블릿PC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하여,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거래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2021. 04.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2021.4.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시상각자산 해당 자산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연도별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이 아닌 즉시 손비처리가 실무상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으니 회계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즉시상각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시 즉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거래단위 의미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본다고 해석
사례 Q&A
1. 태블릿PC 구입시 법인세 손금산입 조건은?
답변
태블릿PC를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로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법인이 태블릿PC를 대량(300~400대) 구입 시 감가상각 아닌 즉시 손금 인정되나?
답변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대량 구입이라도 즉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거래단위별 요건 충족 시 수량과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태블릿PC가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해 즉시상각 대상인가?
답변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며,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를 참고하여 태블릿PC도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원격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태블릿PC는 거래단위별로 약 50만원 정도이며, 1회 구입 시 상황별로 다르지만 약 300∼400개를 구입함

2. 질의내용

 ○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태블릿P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의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로 보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7. 서면-2020-법인-5907[법인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