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레미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제공하기로 함
○해당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거래하는 주유소의 유류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 레미콘회사가 믹서트럭의 주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일별 유류관리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본건 믹서트럭은 차량의 규격 및 업무의 특성상 일과 후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 보관하므로 해당 유류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운송계약이 종료될 경우 유류의 잔량은 레미콘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레미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제공하기로 함
○해당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거래하는 주유소의 유류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 레미콘회사가 믹서트럭의 주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일별 유류관리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본건 믹서트럭은 차량의 규격 및 업무의 특성상 일과 후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 보관하므로 해당 유류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운송계약이 종료될 경우 유류의 잔량은 레미콘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