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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용역 경유 무상제공 시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유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운송용 유류를 무상 제공받고,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유류의 가액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레미콘 #운송용역 #유류제공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무상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회신 내용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제공받는 경우로,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을 확인하고, 오직 운송용역 제공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유류의 시가는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계약 종료 시 유류 잔량을 레미콘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출퇴근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이나 거래 실태에 따라 유류가 일부라도 용역 대가로 간주된다면 해당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증빙 등 실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용역의 공급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명목의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규정
사례 Q&A
1. 레미콘 운송용 유류 무상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운송용역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유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회사 관리 하에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유류는 공급가액 제외로 회신하였습니다.
2. 운송차량 유류를 계약상 관리·감독할 때 공급가액 제외 인정 기준은?
답변
유류가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제공·관리되고, 운송계약 종료 시 잔량 반환 등 제3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
관리·감독 하에 오직 운송용역 제공에만 유류가 사용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레미콘회사에서 운송기사에 유류 제공 시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 제공 내역에 대해 주유량, 사용량, 잔량 확인, 일별 집계표 작성 등 관리·감독의 실질적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주유 관리·감독 및 실무 증빙을 근거로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레미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제공하기로 함

 ○해당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거래하는 주유소의 유류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 레미콘회사가 믹서트럭의 주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일별 유류관리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본건 믹서트럭은 차량의 규격 및 업무의 특성상 일과 후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 보관하므로 해당 유류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운송계약이 종료될 경우 유류의 잔량은 레미콘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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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용역 경유 무상제공 시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유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운송용 유류를 무상 제공받고,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유류의 가액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레미콘 #운송용역 #유류제공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회신 내용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제공받는 경우로,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을 확인하고, 오직 운송용역 제공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유류의 시가는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계약 종료 시 유류 잔량을 레미콘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출퇴근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이나 거래 실태에 따라 유류가 일부라도 용역 대가로 간주된다면 해당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증빙 등 실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용역의 공급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명목의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규정
사례 Q&A
1. 레미콘 운송용 유류 무상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운송용역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유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회사 관리 하에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유류는 공급가액 제외로 회신하였습니다.
2. 운송차량 유류를 계약상 관리·감독할 때 공급가액 제외 인정 기준은?
답변
유류가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제공·관리되고, 운송계약 종료 시 잔량 반환 등 제3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
관리·감독 하에 오직 운송용역 제공에만 유류가 사용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레미콘회사에서 운송기사에 유류 제공 시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 제공 내역에 대해 주유량, 사용량, 잔량 확인, 일별 집계표 작성 등 관리·감독의 실질적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주유 관리·감독 및 실무 증빙을 근거로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레미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제공하기로 함

 ○해당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거래하는 주유소의 유류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 레미콘회사가 믹서트럭의 주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일별 유류관리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본건 믹서트럭은 차량의 규격 및 업무의 특성상 일과 후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 보관하므로 해당 유류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운송계약이 종료될 경우 유류의 잔량은 레미콘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법령해석과-1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