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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중소기업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해석은 법령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재화수입 #납부유예 #사업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2020. 12. 1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2020.12.10) 회신문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 질문과 같이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 및 사업경영 연속성을 갖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시, 법인전환 전의 개인기업 경영기간과 법인 설립 후 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간 연속사업 경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관계서류 제출 시 사업포괄승계 요건 증빙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요건 불충족 시 납부유예 확인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규정, 신청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중소·중견기업이 재화 수입시 납부유예 적용 요건 및 최근 3년 이상 사업 경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독립성 요건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 아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함
사례 Q&A
1. 법인전환한 중소기업도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중소기업도 최근 3년간 사업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사업경영 연속성 요건을 근거로 함
2. 사업 포괄양수도 전후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시기와 법인전환 이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 사업경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3항 사업 경영 연속성 요건 명시
3.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 포괄승계 증빙 등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의 각종 요건 준수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개인기업 ***는 ’16.8.*. 스테인리스 등 비철금속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 ’19.1.*.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금속(이하 ⁠“질의법인”)으로 법인전환함

   * 개인기업은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법인은 ’19.9월 **세무서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 ⁠‘19.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받았으나

  - ’19.10.**.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취소를 통보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2019.3.14. 제296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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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중소기업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해석은 법령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재화수입 #납부유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2020. 12. 1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2020.12.10) 회신문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 질문과 같이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 및 사업경영 연속성을 갖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시, 법인전환 전의 개인기업 경영기간과 법인 설립 후 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간 연속사업 경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관계서류 제출 시 사업포괄승계 요건 증빙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요건 불충족 시 납부유예 확인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규정, 신청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중소·중견기업이 재화 수입시 납부유예 적용 요건 및 최근 3년 이상 사업 경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독립성 요건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 아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함
사례 Q&A
1. 법인전환한 중소기업도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중소기업도 최근 3년간 사업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사업경영 연속성 요건을 근거로 함
2. 사업 포괄양수도 전후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시기와 법인전환 이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 사업경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3항 사업 경영 연속성 요건 명시
3.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 포괄승계 증빙 등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의 각종 요건 준수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개인기업 ***는 ’16.8.*. 스테인리스 등 비철금속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 ’19.1.*.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금속(이하 ⁠“질의법인”)으로 법인전환함

   * 개인기업은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법인은 ’19.9월 **세무서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 ⁠‘19.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받았으나

  - ’19.10.**.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취소를 통보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2019.3.14. 제296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법령해석과-4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