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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공단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2020.05.29)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해당 법인이 관련 사업(공익적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익법인으로 판단됨을 회신 내용과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공단이 실제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질적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행령 부칙에 의해 종전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며,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등)의 구체적 요건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범위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관련 사업을 영위 시 공익법인 해당
사례 Q&A
1. 체육 관련 기금관리기관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될까?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련 공익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구체적 사업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2조 경과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기관임

 ○ OO공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체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단체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기금지원에 대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OO공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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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공단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2020.05.29)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해당 법인이 관련 사업(공익적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익법인으로 판단됨을 회신 내용과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공단이 실제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질적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행령 부칙에 의해 종전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며,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등)의 구체적 요건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범위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관련 사업을 영위 시 공익법인 해당
사례 Q&A
1. 체육 관련 기금관리기관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될까?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련 공익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구체적 사업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2조 경과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기관임

 ○ OO공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체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단체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기금지원에 대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OO공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