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OO공단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OO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2020.05.29)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해당 법인이 관련 사업(공익적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익법인으로 판단됨을 회신 내용과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공단이 실제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질적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행령 부칙에 의해 종전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며,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등)의 구체적 요건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범위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관련 사업을 영위 시 공익법인 해당
사례 Q&A
1. 체육 관련 기금관리기관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될까?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련 공익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구체적 사업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공익법인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던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2조 경과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기관임

 ○ OO공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체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단체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기금지원에 대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OO공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