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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1426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관리처분계획 인가일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신탁등기접수일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6  ·  2022. 1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2022.11.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1024, 2020.11.24.)에 따르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회신일(2022.11.14.)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회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 또는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취득의 시기):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를 규정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6, 2022.11.14.: 새 해석적용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재산세제과-1426 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2. 이번 유권해석의 새 적용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회신일인 2022년 11월 1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26 회신 내에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과거(2020년 이전) 현물출자 토지 취득 건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회신일 이전 인가분에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26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인가분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과거 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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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2020.11.24.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