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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충당부채, 증여세 차감채무 제외 유권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재산이 인계될 때 복구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차감 대상인 '채무'로 보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차감채무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2022. 11. 0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2022.11.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2022.10.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채무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감 가능한 채무는 해당 재산에 설정된 담보부채,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 회계상 복구충당부채 등은 실제로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인계되더라도 증여세 부과 시 차감 인정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복구충당부채 등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동법 기본통칙 14-0…3: 채무는 상속 또는 증여 시 확정된 부채로 제한, 충당부채는 명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유권해석: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충당부채 포함 불가
사례 Q&A
1. 증여재산의 복구충당부채도 증여세 차감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의 복구충당부채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차감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확정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행령 제36조에서 그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계상 잡혀있는 충당부채는 수증자가 인계 받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상 설정된 충당부채는 수증자 인계와 관계없이 증여세 차감채무가 아닙니다.
근거
충당부채는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질의법인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중계기 설치 장소(전국 357개소)와 관련하여 임차계약 시 설치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리적인 금액의 인식을 위하여 철거업체 견적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약 4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함

 ○질의법인은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사용된 잔여재산(소출력 중계기 포함)을 신청인의 출연자인 A공사에 이전하면서,

  - 소출력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채무(복구충당부채 4억원)도 함께 A공사에 인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양도의 범위 】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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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충당부채, 증여세 차감채무 제외 유권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재산이 인계될 때 복구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차감 대상인 '채무'로 보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차감채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2022. 11. 0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2022.11.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2022.10.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채무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감 가능한 채무는 해당 재산에 설정된 담보부채,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 회계상 복구충당부채 등은 실제로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인계되더라도 증여세 부과 시 차감 인정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복구충당부채 등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동법 기본통칙 14-0…3: 채무는 상속 또는 증여 시 확정된 부채로 제한, 충당부채는 명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유권해석: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충당부채 포함 불가
사례 Q&A
1. 증여재산의 복구충당부채도 증여세 차감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의 복구충당부채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차감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확정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행령 제36조에서 그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계상 잡혀있는 충당부채는 수증자가 인계 받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상 설정된 충당부채는 수증자 인계와 관계없이 증여세 차감채무가 아닙니다.
근거
충당부채는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질의법인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중계기 설치 장소(전국 357개소)와 관련하여 임차계약 시 설치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리적인 금액의 인식을 위하여 철거업체 견적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약 4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함

 ○질의법인은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사용된 잔여재산(소출력 중계기 포함)을 신청인의 출연자인 A공사에 이전하면서,

  - 소출력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채무(복구충당부채 4억원)도 함께 A공사에 인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양도의 범위 】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사전-2021-법규재산-0329[법규과-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