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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수 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보유기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2021. 08. 0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767(2021.08.04)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산정, 적용세율, 입증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및 동 시행령 내 관련 준용규정(제113조, 제111조제6항)에 의해 적용됩니다.
  •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들(서면-2016-국제세원-4983, 국일46017-93)에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전환사채를 중간에 양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역시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 또는 전환일까지의 이자가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이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적용세율로 원천징수하되, 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범위가 달라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준용: 채권 등 보유기간 산정, 이자상당액 계산 및 보유기간 입증 방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준용: 이자 등의 지급시기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중간에 취득한 경우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중간에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이 채권 등 이자소득을 받을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합니다.
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유기간 내 이자율을 적용해 실제 보유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제113조에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보유기간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내역 자료 제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보유기간 입증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98조의3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최종 투자자인 홍콩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전환사채 발행 후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음

  -’14.9월 신청인과 내국법인(A)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19.9월 내국법인(A)와 홍콩법인(B)는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체결

  -’21.6월 홍콩법인(B)에게 전환사채 및 이자 상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 ⑤ 생략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4983, 2016.1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04.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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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수 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2021. 08. 0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767(2021.08.04)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산정, 적용세율, 입증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및 동 시행령 내 관련 준용규정(제113조, 제111조제6항)에 의해 적용됩니다.
  •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들(서면-2016-국제세원-4983, 국일46017-93)에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전환사채를 중간에 양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역시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 또는 전환일까지의 이자가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이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적용세율로 원천징수하되, 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범위가 달라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준용: 채권 등 보유기간 산정, 이자상당액 계산 및 보유기간 입증 방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준용: 이자 등의 지급시기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중간에 취득한 경우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중간에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이 채권 등 이자소득을 받을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합니다.
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유기간 내 이자율을 적용해 실제 보유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제113조에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보유기간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내역 자료 제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보유기간 입증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98조의3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최종 투자자인 홍콩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전환사채 발행 후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음

  -’14.9월 신청인과 내국법인(A)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19.9월 내국법인(A)와 홍콩법인(B)는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체결

  -’21.6월 홍콩법인(B)에게 전환사채 및 이자 상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 ⑤ 생략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4983, 2016.1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04. 서면-2021-국제세원-3767[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