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함께 OO시 OO동 00㎡(이하 ‘쟁점토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본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이하 ‘본건 협약’)를 체결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본건 협약에서 본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각각 70 : 30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의 분양수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사업비를 해당 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임
○A법인은 쟁점토지 면적의 약 70%를 기 소유중이며, 나머지 면적은 B법인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업기간 동안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별도의 합유등기를 하지 않으며,
-향후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은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전체용지를 주관하여 분양할 예정임
○A법인과 B법인간 체결된 본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지분
|
구분 |
내용 |
|
사업지분 |
제3조(사업시행방법 및 사업지분비율 기본방향) ①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A법인과 B법인은 상호 협력하여 각자의 업무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②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비율은 A법인 70%, B법인 30%로 한다. |
2) 업무의 분담방식
|
구분 |
내용 |
|
업무분담 |
제4조(업무의 분담) ①별표1에 따라 각각 업무를 분담하되,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사와 업무를 협조․지원하는 협조사로 구분한다. ②별표1의 업무분담과 관련한 신규용역 또는 공사발주등의 계약행위는 주관사가 수행하되, 사전에 협조사와 협의한다. |
[별표 1]
|
A법인 |
B법인 |
|
․ 토양오염정화사업 ․ 문화재조사 ․ 기본계획 및 인허가 ․ 사업구역 토지공급 ․ 조성원가 산정 |
․설계(조사설계용역 중 설계업무) ․공사(구역내,구역외, 선로데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토지보상 ․인수인계(기반시설물등 건설주관사) |
3) 토지의 소유권
|
구분 |
내용 |
|
토지 소유권 |
제12조 (취득토지의 소유권이전, 지적확정 및 보존등기) ①각 시행자는 본 사업의 제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구역 내 보상한 토지에 대하여 각 시행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사업구역의 지적 확정 및 지분비율별 필지 배분 등 조성토지의 보존등기 관련 제반업무는 “A법인의 주관으로 수행하며, B법인은 적극 협조한다. |
4) 사업비의 부담방식
|
구분 |
내용 |
|
수익배분 |
제14조 (토지공급대금의 수납 및 배분) ①A법인과 B법인은 A법인이 수납한 토지공급대금 일체에 대하여 사업지분 비율대로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사업비 부담 |
제25조 (사업비의 분담) ①A법인과 B법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제4조에 따른 업무분담별 주관사가 조달하여 선 집행하고,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분담하지 않는다. |
|
사업비 정산 |
제27조 (사업비 정산) ①모든 사업비는 분기별로 정산한다. ②제1호에도 불구하고 B법인은 본 협약 체결 이후 제23조에 따른 A법인 토지비 및 제24조에 따른 기투입사업비에 대한 B법인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 시행자가 선집행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며, 이는 A법인 토지비 및 기투입 사업비의 확정시점과 무관하다. |
5) 공급방식
|
구분 |
내용 |
|
공급방식 |
제13 조 (공급 기본원칙) ①조성토지의 공급업무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A법인은 B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판매촉진, 공급대상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공급가격의 산정, 공급공고, 계약체결 등 공급 관련 제반업무는 A법인이 주관하여 수행하되, 감정평가 및 공급가격 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B법인과 상호 협의한다. 이 때, B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급 관련 제반 업무(매매대금 수령 등)를 A법인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각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제6조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2. 질의내용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각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현물출자 약정 및 소유권 이전의 의사 표시 없이 사업시행 기간동안 단독소유, 단독등기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을설)공동사업협약 효력 발생시기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사업대상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7. 사전-2021-법규법인-1862[법규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함께 OO시 OO동 00㎡(이하 ‘쟁점토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본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이하 ‘본건 협약’)를 체결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본건 협약에서 본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각각 70 : 30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의 분양수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사업비를 해당 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임
○A법인은 쟁점토지 면적의 약 70%를 기 소유중이며, 나머지 면적은 B법인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업기간 동안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별도의 합유등기를 하지 않으며,
-향후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은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전체용지를 주관하여 분양할 예정임
○A법인과 B법인간 체결된 본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지분
|
구분 |
내용 |
|
사업지분 |
제3조(사업시행방법 및 사업지분비율 기본방향) ①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A법인과 B법인은 상호 협력하여 각자의 업무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②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비율은 A법인 70%, B법인 30%로 한다. |
2) 업무의 분담방식
|
구분 |
내용 |
|
업무분담 |
제4조(업무의 분담) ①별표1에 따라 각각 업무를 분담하되,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사와 업무를 협조․지원하는 협조사로 구분한다. ②별표1의 업무분담과 관련한 신규용역 또는 공사발주등의 계약행위는 주관사가 수행하되, 사전에 협조사와 협의한다. |
[별표 1]
|
A법인 |
B법인 |
|
․ 토양오염정화사업 ․ 문화재조사 ․ 기본계획 및 인허가 ․ 사업구역 토지공급 ․ 조성원가 산정 |
․설계(조사설계용역 중 설계업무) ․공사(구역내,구역외, 선로데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토지보상 ․인수인계(기반시설물등 건설주관사) |
3) 토지의 소유권
|
구분 |
내용 |
|
토지 소유권 |
제12조 (취득토지의 소유권이전, 지적확정 및 보존등기) ①각 시행자는 본 사업의 제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구역 내 보상한 토지에 대하여 각 시행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사업구역의 지적 확정 및 지분비율별 필지 배분 등 조성토지의 보존등기 관련 제반업무는 “A법인의 주관으로 수행하며, B법인은 적극 협조한다. |
4) 사업비의 부담방식
|
구분 |
내용 |
|
수익배분 |
제14조 (토지공급대금의 수납 및 배분) ①A법인과 B법인은 A법인이 수납한 토지공급대금 일체에 대하여 사업지분 비율대로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사업비 부담 |
제25조 (사업비의 분담) ①A법인과 B법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제4조에 따른 업무분담별 주관사가 조달하여 선 집행하고,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분담하지 않는다. |
|
사업비 정산 |
제27조 (사업비 정산) ①모든 사업비는 분기별로 정산한다. ②제1호에도 불구하고 B법인은 본 협약 체결 이후 제23조에 따른 A법인 토지비 및 제24조에 따른 기투입사업비에 대한 B법인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 시행자가 선집행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며, 이는 A법인 토지비 및 기투입 사업비의 확정시점과 무관하다. |
5) 공급방식
|
구분 |
내용 |
|
공급방식 |
제13 조 (공급 기본원칙) ①조성토지의 공급업무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A법인은 B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판매촉진, 공급대상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공급가격의 산정, 공급공고, 계약체결 등 공급 관련 제반업무는 A법인이 주관하여 수행하되, 감정평가 및 공급가격 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B법인과 상호 협의한다. 이 때, B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급 관련 제반 업무(매매대금 수령 등)를 A법인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각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제6조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2. 질의내용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각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현물출자 약정 및 소유권 이전의 의사 표시 없이 사업시행 기간동안 단독소유, 단독등기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을설)공동사업협약 효력 발생시기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사업대상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7. 사전-2021-법규법인-1862[법규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