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의 특허권 수익화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하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갑”의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특허권 공유로 인하여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자 “갑”의 특허권 공유를 취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변경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갑”의 특허권 지분 보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로서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과 당초 “갑”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모든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갑”의 특허권 지분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로 2014.0.00. BBB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권”)의 지분 20%를 공유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000원을 지급함
○ 해당 계약에 따르면 BBBB는 본건 특허권의 수익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의 20%를 신청법인에게 분배하고, 신청법인은 본건 특허권의 제3자 실시권 허여를 통한 순수익의 80%를 BBBB에게 지급하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귀속(분배)되는 수익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본건 특허권 지분 20%가 BBBB에 이전됨
○ 이후 BBBB는 신청법인이 본건 특허권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있자 2018.0.00. 당초 계약상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공유조항과 신청법인의 수익분배 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이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 신청법인은 해당 변경 계약이 수익화 활동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서 해당 시점에 신청법인 지분 보유는 변함이 없음을 전제로 질의함
- 해당 변경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BBBB로부터 순수익의 20%를 약정금액 최초 도달 시까지 지급받을 권리만 보유하게 되며 변경 계약은 당초 계약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함
○ 당초 및 변경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BBBB로부터 지급받을 순수익의 20%가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2019.0.00. 신청법인과 BBBB는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 BBBB가 신청법인에 합의금 000원(분배금+당초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2019.0.00.까지 지급하면 BBBB의 신청법인에 대한 모든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특허권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로서
-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갑의 당초 특허권 지분 양수대가)을 지급하고 을은 특허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의 특허권 수익화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하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갑”의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특허권 공유로 인하여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자 “갑”의 특허권 공유를 취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변경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갑”의 특허권 지분 보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로서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과 당초 “갑”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모든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갑”의 특허권 지분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로 2014.0.00. BBB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권”)의 지분 20%를 공유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000원을 지급함
○ 해당 계약에 따르면 BBBB는 본건 특허권의 수익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의 20%를 신청법인에게 분배하고, 신청법인은 본건 특허권의 제3자 실시권 허여를 통한 순수익의 80%를 BBBB에게 지급하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귀속(분배)되는 수익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본건 특허권 지분 20%가 BBBB에 이전됨
○ 이후 BBBB는 신청법인이 본건 특허권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있자 2018.0.00. 당초 계약상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공유조항과 신청법인의 수익분배 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이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 신청법인은 해당 변경 계약이 수익화 활동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서 해당 시점에 신청법인 지분 보유는 변함이 없음을 전제로 질의함
- 해당 변경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BBBB로부터 순수익의 20%를 약정금액 최초 도달 시까지 지급받을 권리만 보유하게 되며 변경 계약은 당초 계약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함
○ 당초 및 변경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BBBB로부터 지급받을 순수익의 20%가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2019.0.00. 신청법인과 BBBB는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 BBBB가 신청법인에 합의금 000원(분배금+당초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2019.0.00.까지 지급하면 BBBB의 신청법인에 대한 모든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특허권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로서
-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갑의 당초 특허권 지분 양수대가)을 지급하고 을은 특허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