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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법령해석과-3438]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개정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2015년 기준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2016년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 상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세제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자격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개정 #경과조치 #세액감면 #운수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법령해석과-3438]  ·  2019. 12.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법령해석과-3438](2019.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5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된 기업은, 201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후 개정규정 기준(예: 매출액 80억원 이하 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이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2016년 개정 전후에도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물류산업 등 운수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요건 및 종전 매출 기준을 만족했던 법인은 2017년 등 개정규정상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위 경과조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최대 2019년 과세연도)까지는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 신분이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이었던 기업은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전) 제6조제5항: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근로자수 요건 등 업종별로 소기업 기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후) 제6조제5항: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운수업 등 80억원 이하)으로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소기업이 감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 정함(운수업 80억원)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기존 소기업이 2019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됐던 기업은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물류산업 운수업에서 2016년 이후 매출이 80억을 넘으면 소기업 인정이 안되나요?
답변
개정규정상 매출이 80억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2015년 기준 종전규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과조치에 의해 2019년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시행령 도입시 이미 소기업이었던 법인은 언제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새 기준 따라 판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 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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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물류산업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종전(2015과세연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았으나

  -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이 개정되어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갑법인은 수도권에서 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2015과세연도의 매출액은 60억원이며

  -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16과세연도의 매출액은 65억원, 2017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03억원임

 ⇢ 물류산업의 소기업 기준

     (종전규정)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개정규정) 매출액 80억원 이하

 ○갑법인의 근로자 수는 2015∼2018과세연도까지 20명으로서 갑법인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6.1.1.)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임

2. 질의요지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종전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른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을 적용받아 2017과세연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 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중 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 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 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2015.6.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9. 운수업

H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법령해석과-3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