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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념품의 지급 관행과 근로기준법상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  2014.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행적으로 지급된 퇴직기념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퇴직기념품이 단체협약 또는 규정 근거 없이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대상자에게 지급 기대가 형성됐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기념품 #근로기준법 #기타 금품 #임금 지급 #퇴직자 #경마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759  ·  2014. 10.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질의된 퇴직기념품이 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러한 금품을 법정기한(14일)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지급 관행이 명확하다면 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
사례 Q&A
1. 퇴직기념품도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기타 금품인가요?
답변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없이 준 퇴직기념품도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규정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일률적 지급 및 지급 기대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성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관행만으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퇴직기념품 지급은 퇴직 후 얼마 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금품은 지급사유 발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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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당사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내부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상품권의 종류는 매년 상이)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15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지급. 위 퇴직기념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지급근거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은 부인된다고 보여지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 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지청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퇴직기념품의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0. 근로개선정책과-57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