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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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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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 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