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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경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성

근로개선정책과-4186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식대 등 부대경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에게 교통비·식대보조비 명목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부대경비 #교통비 #식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186  ·  2014. 07. 2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2014.7.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건의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2012다89399)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임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교통비·식대 등 부대경비가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 근무일 지급된다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기본급 외 부대경비도 포함하여야 함이 판단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규정.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 명시.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 제공 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임.
사례 Q&A
1. 부대경비(교통비·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조건은?
답변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함.
2. 주휴수당·연차수당 산정시 부대경비를 포함해야 하나?
답변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주휴·연차수당에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2014-4186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명칭이 교통비·식대라도 통상임금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소정근로 외의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례별 검토 필요성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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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 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5. 근로개선정책과-41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