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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근로개선정책과-3090  ·  201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 사업장에서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즉 당직비 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시설관리 업무에서 당직근무가 단순 비상대기 및 경미한 업무만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통상근로와는 구별되어 일ㆍ숙직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 업무가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고, 그 노동 강도가 통상근로와 유사하거나 높을 경우 근로시간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근무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시설관리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일숙직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090  ·  2014. 05. 2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2014.5.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당직근무는 통상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경미한 업무(시설 감시, 대기, 긴급문서·전화 처리 등)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특정한 당직근무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상대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관리 당직근무가 단속적 경미한 업무에 한정될 경우, 통상근로와 구별된 일ㆍ숙직근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근무 내용·노동 강도가 통상근로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실제 업무내용·근무실태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 및 적용 예외 규정
사례 Q&A
1. 시설관리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당직근무가 비상대기 등 경미한 업무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어 일ㆍ숙직근무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통상근로와 유사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직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강도가 높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당직근무가 일ㆍ숙직근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본래 담당업무와 별도의 감시·비상대기 업무 등 단속적·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ㆍ숙직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신에서 구체적 업무내용과 근무실태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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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ㆍ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ㆍ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ㆍ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ㆍ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ㆍ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28. 근로개선정책과-3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