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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권 #공급시기 #대출승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2018. 01.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회신임.
  •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한다면, 공급시기는 중도금 대출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또는 권리의무 승계일(명의변경일) 이전에 실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출 승계가 이루어진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시기 판단에 있어 계약서상 명의변경일과 실제 중도금 대출승계일 중 실제 승계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로 분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 대출 승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시기는 실제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서상 명의변경일보다 중도금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이 공급시기 판단에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진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실제 대가(중도금)가 승계되어 지급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분양권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 청산일)로서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대표 ▼▼▼(이하 ⁠“갑” 또는 ⁠“양도인”, 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와 ◇◇◇ 대표 임수림(이하 ⁠“을” 또는 ⁠“양수인”, 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은 갑이 분양받은 ★★시 당정동 소재 ★★M-테크노센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건물) 904호, 905호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7.6.23.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사업의 양도는 아님)

* ⁠(예시)분양권 매매 계약서(904호)

  본 계약은 △△△(대표 ▼▼▼)(이하 ⁠“양도인”)와 ◇◇◇(대표 임수림)(이하 ⁠“양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1.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 : 경기도 ★★시 당정동 181-24(당정2지구 F-1) 904호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분양전매 계약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① 분양 총금액(VAT 포함) : 412,541천원

   ② 양도할 총금액(VAT 포함) : 20,627천원

   ③ 계약금(VAT 포함) : 2,000천원

   ④ 잔금(VAT 포함) : 18,627천원을 2017년 6월 23일까지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양도인은 위 물건의 분양권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 명의로 분양권 권리승계를 완료

  특약사항>

 1.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및 대출승인을 처리해야 함

 2. 계약금과 잔금이 지불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갑은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까지 분양대금을 불입한 상태로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서약서’ 란에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일을 2017.6.23.로 기재함

  

일 자

금 액(단위 : 천원)

비 고

904호

905호

합 계

2016.10.20.

20,627

15,734

36,361

계약금(5%)

2016.11.22.

82,508

62,937

145,445

1차 중도금(20%)

2017.07.22

82,508

62,937

145,445

2차 중도금(20%)

입주시

226,897

173,077

399,975

잔금(55%)

분양금액

412,541

314,686

727,227

 ○ 갑은 을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당초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하여 2017.6.23.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2017.8.1.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을은 2017.7.7.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당초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하여 201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하고, 당초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2017.2기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일과 당초 분양계약서상 ⁠“갑”에서 ⁠“을”로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일을 2017.6.23.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 분양금액에 대한 중도금(1차, 2차) 대출승계가 2017.8.1.에 이루어진 경우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 승계일(2017.8.1.)을 공급시기로 하여 ⁠“갑”이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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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을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을 대출 승계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권 #공급시기 #대출승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2018. 01.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회신임.
  • 사업자가 신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한다면, 공급시기는 중도금 대출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또는 권리의무 승계일(명의변경일) 이전에 실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출 승계가 이루어진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시기 판단에 있어 계약서상 명의변경일과 실제 중도금 대출승계일 중 실제 승계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로 분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형 공장 분양권 대출 승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시기는 실제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서상 명의변경일보다 중도금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이 공급시기 판단에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진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실제 대가(중도금)가 승계되어 지급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분양권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 청산일)로서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대표 ▼▼▼(이하 ⁠“갑” 또는 ⁠“양도인”, 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와 ◇◇◇ 대표 임수림(이하 ⁠“을” 또는 ⁠“양수인”, 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은 갑이 분양받은 ★★시 당정동 소재 ★★M-테크노센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건물) 904호, 905호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7.6.23.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사업의 양도는 아님)

* ⁠(예시)분양권 매매 계약서(904호)

  본 계약은 △△△(대표 ▼▼▼)(이하 ⁠“양도인”)와 ◇◇◇(대표 임수림)(이하 ⁠“양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1.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 : 경기도 ★★시 당정동 181-24(당정2지구 F-1) 904호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분양전매 계약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① 분양 총금액(VAT 포함) : 412,541천원

   ② 양도할 총금액(VAT 포함) : 20,627천원

   ③ 계약금(VAT 포함) : 2,000천원

   ④ 잔금(VAT 포함) : 18,627천원을 2017년 6월 23일까지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양도인은 위 물건의 분양권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 명의로 분양권 권리승계를 완료

  특약사항>

 1.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및 대출승인을 처리해야 함

 2. 계약금과 잔금이 지불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갑은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까지 분양대금을 불입한 상태로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서약서’ 란에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일을 2017.6.23.로 기재함

  

일 자

금 액(단위 : 천원)

비 고

904호

905호

합 계

2016.10.20.

20,627

15,734

36,361

계약금(5%)

2016.11.22.

82,508

62,937

145,445

1차 중도금(20%)

2017.07.22

82,508

62,937

145,445

2차 중도금(20%)

입주시

226,897

173,077

399,975

잔금(55%)

분양금액

412,541

314,686

727,227

 ○ 갑은 을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당초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하여 2017.6.23.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2017.8.1.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을은 2017.7.7.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당초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하여 201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하고, 당초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2017.2기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일과 당초 분양계약서상 ⁠“갑”에서 ⁠“을”로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일을 2017.6.23.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 분양금액에 대한 중도금(1차, 2차) 대출승계가 2017.8.1.에 이루어진 경우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 승계일(2017.8.1.)을 공급시기로 하여 ⁠“갑”이 ⁠“을”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법령해석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