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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없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82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으나,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경정청구 #납부세액 #과세표준 #누락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2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2023.03.08.) 회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특정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액 자체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며, 이미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있더라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기간 및 절차
사례 Q&A
1.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을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 청구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 누락 시 전체 환급 또는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제 누락분은 환급 여부 및 납부세액 발생과 무관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공제 누락 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부가가치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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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없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82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으나,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경정청구 #납부세액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2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2023.03.08.) 회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특정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액 자체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며, 이미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있더라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기간 및 절차
사례 Q&A
1.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을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 청구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 누락 시 전체 환급 또는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제 누락분은 환급 여부 및 납부세액 발생과 무관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공제 누락 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부가가치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