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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유상 취득주식의 상장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5996[자본거래관리과-137]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이 사이닝보너스로 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유상취득 #주식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5996[자본거래관리과-137]  ·  2021. 03. 12.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5996[자본거래관리과-137](2021-03-12) 회신 근거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해당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 등에서 규정한 친족, 사용인, 기업집단 소속 임원 등으로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이 최대주주 A와 사이닝보너스 수령 임직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임직원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 후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내 상장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본인과 친족, 사용인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다양한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상장일 기준으로 이익 산정 및 기준금액 등 구체적 계산 규정
사례 Q&A
1. 임직원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 사이닝보너스 주식 상장차익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이닝보너스로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증여세 과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준으로, 친족, 사용인, 경제적 연관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친족, 사용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3. 유상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해 이익이 발생하면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취득 후 5년 내 상장, 기준초과 이익 발생'시에 한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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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은 ’16.6.29. ㈜○○○와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6.7.1. 입사하였으며,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연봉계약기간]

① ⁠‘근로자’의 연봉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본계약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상기 제2조 제1항의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1년 뒤 연봉협상을 하여 계약을 다시 진행한다.

제4조[연봉의 구성]

① 급여 총액은 연간 금 XXX원으로 한다.

제5조 ⁠[사이닝보너스]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4조의 연봉 외에 사이닝보너스로 XXX원을 지급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수단은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16.6.29.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하여 본인에게 교부하고 사이닝보너스로 본인에게 지급한 주식금액만큼 입사 후 3개월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회사의 최대주주 A는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A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는 ’2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2. 질의내용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1. 03. 12. 서면-2020-자본거래-5996[자본거래관리과-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