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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 효력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3842]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유지되어 이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재건축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3842]  ·  2020. 11.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3842](2020-11-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양도하더라도 최초 입주권의 지위가 유효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입주권의 지위와 효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효력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양도하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만 있었다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입주권 효력이 소멸하는지?
답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한 효력은 유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소유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의 주택 취득·양도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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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1.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일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A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1-00호)

 ○ 2015.1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제00호”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잔금청산일 ’15.12월)

 ○ 2016.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함

 ○ 2017.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B동 00번지 제00호”를 취득함(질의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함)

 ○ 2020.4월 질의자는 상기 2017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물건을 주택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3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