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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1.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일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A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1-00호)
○ 2015.1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제00호”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잔금청산일 ’15.12월)
○ 2016.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함
○ 2017.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B동 00번지 제00호”를 취득함(질의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함)
○ 2020.4월 질의자는 상기 2017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물건을 주택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법령해석과-3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