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