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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이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의무자인지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라이선스 사용료를 수취하고 송금하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상표·저작권 사용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원천징수 #사용료 #라이선스 #저작권 #상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미국 회사의 위임에 따라 국내 독점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한 후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귀사(대리인)는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국세청 관련 사례(2006.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된 내용으로,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수권·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등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하여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6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 의무
  •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6.29.):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짐
사례 Q&A
1. 국내 대리인이 외국 법인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내 대리인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 기업을 대신해 국내에서 저작권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면 누구에게 세금 원천징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리인이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468 회신 및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해외 본사 대신 라이선스료를 받는 한국법인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한국법인은 위임 또는 대리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및 관련 국세청 회신을 토대로 설명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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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이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의무자인지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라이선스 사용료를 수취하고 송금하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상표·저작권 사용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원천징수 #사용료 #라이선스 #저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미국 회사의 위임에 따라 국내 독점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한 후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귀사(대리인)는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국세청 관련 사례(2006.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된 내용으로,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수권·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등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하여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6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 의무
  •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6.29.):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짐
사례 Q&A
1. 국내 대리인이 외국 법인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내 대리인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 기업을 대신해 국내에서 저작권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면 누구에게 세금 원천징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리인이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468 회신 및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해외 본사 대신 라이선스료를 받는 한국법인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한국법인은 위임 또는 대리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및 관련 국세청 회신을 토대로 설명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