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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급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특례급여가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급여는 해당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특례급여 #상속세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특례급여(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이 지급하는 금액)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즉, 특례급여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와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법에서 정하는 일부 유족급여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58조: 퇴직유족연금 및 관련 급여의 지급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8조: 유족이 없을 때 연금취급기관장이 퇴직연금 일시금 등으로 특례급여 지급 가능
사례 Q&A
1.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퇴직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공무원 연금 특례급여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례급여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례급여는 상속세법 제10조 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유족이 없어서 지급되는 공무원 특별급여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로 요양비 등으로 지출된 특례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특례급여는 제외 대상 유족급여가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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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퇴직연금(연금) 일시금의 1/2과 퇴직수당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음 ⁠(이하 ⁠‘특례급여’라 함)

   ○연금취급기관장이 사망한 공무원의 요양비 등을 청구하여 특례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로 요양비 등을 지출한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에게 실비를 보전하여 주는 형태로 사용함

2. 질의내용

 ○특례급여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