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A(위탁자)가 사업자B와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사업자A 소유의 토지에 대해 ’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사업자A(또는 “위탁자”)는 ’20.10월 위탁자 소유의 토지(이하 “본건토지”)를 사업자B와 ◎◎◎ 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본건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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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협약서에 따라 사업자A는 본건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그 신탁수익권 중 40%를 사업자B에게 제공하고 공동사업(사업방침, 자금조달 등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관련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 영위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 및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수익권 지분율대로 분배 ◇ 진행절차 ① 사업자A는 본건토지를 담보신탁(’20.11월) -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사업자A - 1순위 우선수익권은 사업자A의 대주 등에게 제공 - 2순위 우선수익권은 사업자B의 대출금융기관에게 제공 ②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대출(PF대출) 전까지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는 사업자A와 사업자B가 60:40으로 현금조달하고 신탁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대리 ③ 부동산개발을 위한 사업인허가 후 PF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양사의 차입금을 상환한 후, 사업자A는 본건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여 그 지상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진행 ④ 사업종료 시 신탁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의 이익을 공동사업자들(신탁수익권자)들에게 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 |
○ 현재 부동산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토지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신탁이 체결되어 있으나
- 향후 사업부지에 대한 건설인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위탁자가 부동산 건설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본건의 경우 본건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공동사업자이며, 공동사업자가 본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질의한 건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0-법규부가-6097[법규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A(위탁자)가 사업자B와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사업자A 소유의 토지에 대해 ’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사업자A(또는 “위탁자”)는 ’20.10월 위탁자 소유의 토지(이하 “본건토지”)를 사업자B와 ◎◎◎ 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본건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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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협약서에 따라 사업자A는 본건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그 신탁수익권 중 40%를 사업자B에게 제공하고 공동사업(사업방침, 자금조달 등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관련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 영위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 및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수익권 지분율대로 분배 ◇ 진행절차 ① 사업자A는 본건토지를 담보신탁(’20.11월) -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사업자A - 1순위 우선수익권은 사업자A의 대주 등에게 제공 - 2순위 우선수익권은 사업자B의 대출금융기관에게 제공 ②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대출(PF대출) 전까지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는 사업자A와 사업자B가 60:40으로 현금조달하고 신탁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대리 ③ 부동산개발을 위한 사업인허가 후 PF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양사의 차입금을 상환한 후, 사업자A는 본건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여 그 지상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진행 ④ 사업종료 시 신탁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의 이익을 공동사업자들(신탁수익권자)들에게 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 |
○ 현재 부동산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토지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신탁이 체결되어 있으나
- 향후 사업부지에 대한 건설인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위탁자가 부동산 건설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본건의 경우 본건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공동사업자이며, 공동사업자가 본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질의한 건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0-법규부가-6097[법규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