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4월 ㈜○○ENG는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를 실시하고 ㈜□□정공의 지배주주(子1)의 모 ▲▲▲은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 ㈜○○ENG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
주주 |
관계 |
증자전 |
지분율 |
배정 주식수 |
인수 주식수 |
증자후 |
지분율 |
|
㈜□□정공 |
특정법인 |
523만주 |
50.00% |
400만주 |
400만주 |
923만주 |
54.62% |
|
父 |
대표 |
319만주 |
30.50% |
244만주 |
244주 |
563만주 |
33.31% |
|
△△△ |
기타 |
62만주 |
5.93% |
47만주 |
실권 |
62만주 |
3.67% |
|
▲▲▲(母) |
60만주 |
5.74% |
45만주 |
실권 |
60만주 |
3.55% |
|
|
그 외 기타주주들 |
82만주 |
7.83% |
실권 |
82만주 |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
* 액면가액 500원,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030원
-㈜□□정공은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분여받은 이익 501백만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4월 ㈜□□정공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子1(대표) |
28,800주 |
60% |
|
父 |
14,400주 |
30% |
|
子2 |
4,800주 |
10% |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사전-2021-법규재산-0940[법규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4월 ㈜○○ENG는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를 실시하고 ㈜□□정공의 지배주주(子1)의 모 ▲▲▲은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 ㈜○○ENG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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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증자전 |
지분율 |
배정 주식수 |
인수 주식수 |
증자후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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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 |
특정법인 |
523만주 |
50.00% |
400만주 |
400만주 |
923만주 |
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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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
대표 |
319만주 |
30.50% |
244만주 |
244주 |
563만주 |
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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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62만주 |
5.93% |
47만주 |
실권 |
62만주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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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
60만주 |
5.74% |
45만주 |
실권 |
60만주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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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주주들 |
82만주 |
7.83% |
실권 |
82만주 |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
* 액면가액 500원,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030원
-㈜□□정공은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분여받은 이익 501백만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4월 ㈜□□정공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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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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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1(대표) |
28,800주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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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
14,400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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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2 |
4,800주 |
10% |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사전-2021-법규재산-0940[법규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