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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전 분양권+상속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86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1월1일 #분양권 #상속주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1  ·  2021. 09. 2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1.09.29.)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도, 분양권 취득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분양권 취득 시기가 법령 적용기준일보다 앞선 경우,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제155조 제2항 준용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사례 Q&A
1.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상속주택 조합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조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기획재정부 회신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에 한해 특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는 어느 시점 분양권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이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에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이 2021년 1월 1일 전이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년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취득 시기 조건을 엄격히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9. 재산세제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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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전 분양권+상속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86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1월1일 #분양권 #상속주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1  ·  2021. 09. 2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1.09.29.)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도, 분양권 취득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분양권 취득 시기가 법령 적용기준일보다 앞선 경우,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제155조 제2항 준용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사례 Q&A
1.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상속주택 조합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조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기획재정부 회신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에 한해 특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는 어느 시점 분양권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이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에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이 2021년 1월 1일 전이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년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취득 시기 조건을 엄격히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9. 재산세제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